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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4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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