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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5고단34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바바리 안 모터스 송도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B BMW GT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년 간 매월 20일에 금 1,618,79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리스 계약서( 목록 4),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2 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각종의 여러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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