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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오후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부녀회 회의실에서 부녀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D(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녀회원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라,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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