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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구단10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0. 22:28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0. 16.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양시 E에서 치과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3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교육은 주로 주말에 광주, 전주, 창원, 부산, 대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차량 운행은 필수적인 점, 원고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서 50m 정도 차를 옮겨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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