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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고, 2014. 4.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1%)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4.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1.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는 거래처 대표와 술을 마시던 중 어린 자녀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길이 엇갈려,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 외장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어 차량 픽업에서부터 주정차까지 늘 운전이 필수사항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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