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H와 합의하였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이 위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피해자 E의 부친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벗어 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내인 L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면 제 3 행의 ‘ 범인도 피교사의 점’ 은 ‘ 범인 도피 방조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