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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1:0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우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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