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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합12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37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A 동 1 층에서, 위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가명, 28세) 가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 잠깐 이야기를 하자” 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 층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의 모서리 방향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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