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 중인 C대학교의 총장 직무대리 D 교수는 2017. 5. 19. 총장 직무대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는 2017. 6. 14. 피고의 인사담당 직원 E에게 전달되었다.
E은 같은 날 ‘D에 대한 총장 직무대행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 공문 초안을 C대학교 교무처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공문을 받은 C대학교 교무처 직원이 후임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하였고, E은 총장 선출 문제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C대학교 교직원들이 선출하거나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공문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C대학교 교무처 직원이 재차 요청을 하자, E은 추가되기를 바라는 문구가 “후임 총장 추대 요청”이라는 문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고란에 ”후임총장 추대 요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사발령 공문(F) 초안(을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문 초안’이라 한다)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교무처 직원에게 보냈다.
나. 이후 피고 이사장은 위 초안에서 비고란의 “후임총장 추대 요망”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인사발령 공문(F)을 결재하였고, E은 그 공문을 교무처 직원에게 보냈다.
다. 그런데 C대학교의 교무처장과 발전기획처장, 학생입학처장 등은 보직자 회의를 열어 2017. 6. 15. 긴급 사안으로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교직원회의(총 57명 참석)에서는 2017. 6. 19. 총장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기획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달 19. 선거관리위원회 주재 하에 교직원 9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입후보자 2명 중 원고가 59표를 얻어 총장 후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