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4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일산시 서구 D 소재 E에서 2019. 1. 3.부터 2019. 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월 임금 1,4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전기의 2019년 1월 임금 1,040,000원, 이상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