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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30859
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2015. 2. 11.경 원고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원고 A은 2,000만 원, 원고 B는 1,700만 원, 원고 C은 1,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편취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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