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272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5,6,7,8,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5,6,7,8,1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