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단63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