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142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