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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정598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시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주) 스카이 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진 패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배팅한 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배팅한 만큼의 일정한 게임 머니를 받아 수익을 얻는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등 거래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처자료 및 영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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