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0. 공소장에는 ‘2008. 12.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10 경 제천시 명 륜 로 109에 있는 아나 로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림대로 167에 있는 유 안타 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검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