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