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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2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선정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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