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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16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30,234원과 그 중 39,748,849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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