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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0: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무단으로 들어와 대기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와 위 주점 여종업원 4명에게 “ 개 같은 년, 쌍년들, 씨 발 년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벽에다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동료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피해자에게 큰 목돈을 주고 피해자는 자기 맘대로 돈을 준 것이 화가 나서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에다가 피해 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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