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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4:43경 부산 북구 B 소재 C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베가 시크릿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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