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