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 운영 민간 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여기에 첨부된 문서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된’을 추가하며,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387,957,920" 다음에 ‘원’을 추가하고 ”기부체납서“를 ‘기부채납서’로 정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 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1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③ 제5면 제12행 이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주장 및 판단’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초과선별금 8,034,17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년도 정산금 24,420,3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4년도 정산금 16,386,130원 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류상의 재고에 불과한 153,127kg 을 2015년도 재고량 오차로 보아 의무선별량에 포함시킨 것은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기존 정산금 24,420,306원에 위 153,127kg 의 가액 13,889,691원을 더한 38,309,999원을 2015년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