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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531357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단531357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피고

1. C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59,400,000원 및 위 돈 중 36,200,000원은 2014. 3. 4.부터, 23,200,000원은 2015. 9. 2.부터,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2017. 6. 3.까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에 대하여는 2017. 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9,400,000원 및 위 돈 중 36,200,000원은 2014. 4. 29.부터, 23,200,000원은 2015. 9. 2.부터,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2017. 6. 3.까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에 대하여는 2017. 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위 피고가아니라 D지역주택조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칭)D지역주택조합의조합가입 계약서 와 C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 약서상 양자의 주소와 대표자및 사업부지가 모두 동일한 점, ②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서의 명칭과 시행사란에 조합명이 '(가칭)D지역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대표자의 날인란에는 'C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이라는 인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계약서표지상 사업 명칭이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계약서상 위임자가 'C지역주택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표지 위임자란에는 'D 지역주택조합', 자급집행요청서상의 위임자란에는 'D 지역주택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대한투자신탁이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개설, 관리한 분담금 계좌와 업무추진비 계좌와 원고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상의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계좌 및 업무추진비 계좌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제이앤비디앤씨는 시행사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청구원인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종림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 관제

원고 A (A , 이하 'A' 이라 합니다), 원고 B (B, 이하 'B'이라 합니다)은 자매 사이인 중국 교포로 대한민국예 입국하여 F-4 (재외동포)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원고 A은 2014. 6. 18.. 원고 B은2013. 9. 4.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갑 제1호중의1, 2 각 외국인등록증, 갑 제2호중의 1. 2 각 신분증 참조).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 이라 합니다)는 서울 중랑구 E 일원을 소재지로 하여 무주택 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아파르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고(갑 제3호중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엔씨(이하 ‘피고 대행사' 라 합니다)는 피고 주택조합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 모집 등 조합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회사입니다(갑 제5, 6호중 각 주택조합가입계악서 참조).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발생에 대하여

가. 지역조합가입계약 및 이행

원고 A은 2014. 2. 경 우연히 지역주택조합 가입 광고를 보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을 중랑구 F 소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피고들은 며칠 뒤 원고 A에게 연락하여 30% 할인 분양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A, 원고 B이 2014, 2. 25,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19평형을 1억6,800만원에 각 분양받았습니다(갑 제4호중의1, 2 G 계약 조건 각 참조).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중국교포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등록번호 란 각 외국인등록증 번호(A:H, B:I)를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당시에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갑 제5, 6•호증 각 조합가입계약서 각 참조).

원고 A은 계약 체결 후 자금관리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4. 2. 25. 3000만원. 3. 3. 620만원 합체 3,620만원을 계약금으로, 2015. 9. 1. 2,320만원을분담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1, 2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참조).

원고 [B]은 계약 체결 후 자금관리자인 대한도지신탁 주식회사와 계좌로 2014. 2. 25. 840만원, 3. 3. 2,080만원, 4. 28. 700만원 합계 3,620만원을 계약금으로, 2015. 9.1. 2,320만원을 분담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갑 제8호중의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갑 제8호중의2 입금표 각 참조).

원고들이 2014. 2. 25. 계약 체결 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입한 지정 계좌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고들이 입금한 지정 계좌 및 금액

신한 K 계좌는 분담금 납입계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피고 주택조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택조합은 2016년에 들어와 뒤늦게 원고들은 중국교포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억울해 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내국인이 아니라 자격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피고 주택조합이 분양하느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청약저축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조합가입게약은 무효이고, 피고 주택조합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드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분담금 각 5940만원 상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피고 대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1) 원고들은 2014.2.25.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신청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

서명•날안하는 방법으로 피고 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피고 제이앤비디엔씨와 사이에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대행사와 가입자 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행사는 주택조합과 조합가입자에 대하여 1) 조합업무 총괄, 2) 토지매입과 관련한 업무. 3)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4)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대한 감독 업무. 5) 조합원외 분담금 관리 협조, 6) 기타 조합주택건립까지의 관련업무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조 참조).대형사는 그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 제10조 참조).

가입자는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친을 위하여 대행사에게 업무추진비를 별도의 지정계좌로 납부하고(계약서 제7조 제2항). 탈퇴 시에는 업무추진비를 환불받지 아니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 제8조).

(2) 피고 대행사는 피고 주택조합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여 원고들과사이에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외국인임을 알게된 이상 뫈련 법형상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여 계악 체결 대행을 피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대행사는 2014. 2. 25.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행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계약금 전부를 업무추진 비 계좌인 신한은행 J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 대행사가 조합가입 계약금액 전부를 업무추진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격 여부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합원들을 모집한 증거라고 사료됩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대행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합가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각 합계액 5,940만원을 피고 대행사가 안내한소외 대한토지신탁(주) 계좌에 입금하여 동액 상담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대행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 대행사는 손해액으로 원고들이 입금한 5940만원 전액 내지는 최소한 업무추진비 계좌로 입금된 계악급 3,620만원올 원고들에게 베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행사는 피고 주택조합과 함께 계약사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계약금과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1,000만원씩을 돌려주겠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조합은 호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입금한 계약금과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대행사는 동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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