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선 문로 221번 길 70 선문 대학교 중앙도 서관 앞 도로를 서 문 방면에서 동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2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 내에 있는 화덕 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 문로 221번 길 70 선문 대학교 중앙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