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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5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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