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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50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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