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0:00 경 서울 강남구 B 상가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0세) 의 딸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찬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