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형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6. 19. 19: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의 E 아반테MD 승용차량이 골목길을 막으면서 이중 주차되어 있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