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 업체인데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입출금카드를 보내주면 25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전력이 3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