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의 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6.경 서울시 은평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대출당시 설치한 어플 IP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