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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N, O, Q, U을 각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P을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6.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72』

1.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N는 남양주시 AD 외 1 필지에 있는 AE 아파트 106동 603호를 피고인 N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N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상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N에게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게 하고, 피고인 N는 피고인 O에게 “1,000 만 원을 줄 테니 네 가 전세로 들어오는 것처럼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O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O는 2015. 3. 초순 서울 용산구 폴리텍 대학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노원지점 대출상담사 AF 에게 남양주시 AD 외 1 필지 AE 아파트 106동 603호에 대하여 소유 자인 피고인 N 와 보증금 29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면서 "2015. 3. 20경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32,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 약정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 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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