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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23026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4,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의, 2019. 6. 15...

이유

... 제2항이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청구방식 및 방법 * 전기료 요금 청구방법

1. 최대 전기사용전력 KW×사용비율×단가=전기료 [단] 계약 당시 최대 전기사용적용 전력은 165KW이며 본인의 사업으로 전력사용증가로 최대전력사용기준이 상승되었을 경우 계약종료시점 이후 계속 청구[12개월]되는 전기요금을 정산일괄청구 및 지급한다.

[이유] 한국전력의 요금체계가 최고사용전력 발생시점부터 12개월을 기준을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 임차자의 상기 [단]서를 승계합니다]. 2. 전기사용 KHW×단가=전기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천정의 형광등 및 복도의 형광등의 전기료

3. 공동사용 KHW×사용비율×(1.1)(1.2)(1.3)(1.4)(1.5) 100,-,,500,600,650,700,800Kwh×단가=전기료

4. 전력기금 검사.기타×사용비율=전기료 (단) 4가지로 구성되어 전기료가 청구되며 당국의 요금체계인상으로 수시변경됨 * 상하수도 청구방법

1. 계량기의 설치시 (임차인의 단독사용분) 사용량은 단가에 의거 수도료 및 하수도료 청구

2. 직원 및 방문객의 화장실 사용에 따른 수도료 및 상하수도료 수도료는 1인/ 월 (1,300원) × 출입인원(40) = 52,000원 하수도료 1인/ 월 (1,400원) × 출입인원(40) = 56,000원 * 다중업소의 출입인원은 3개월 단위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3. 부담금 정화율 비율에 의거 청구 단, 2항의 인원은 (계약시 근무인원 및 방문객을 합의 후) 일단, 3개월간 청구하고 출입자의 증감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당국의 요금체계인상으로 청구의 단가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6.부터 2018. 4.까지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8. 2. 24.까지의 상하수도료로 15,662,158원, 부가가치세 1,66,208원 합계 17,228,366원을 부과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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