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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22.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일명 F 등과 함께 2010. 10.경 “G”란 상호로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해 놓고, 무작위로 전국 각지의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물품 샘플을 받은 다음 첫 거래는 즉시 현금결제를 해주며 신용이 좋은 회사처럼 가장하여 안심시킨 후, 미수금을 남기며 계속하여 물건을 매입하다가 도주 시점을 정하여 그 직전에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한 다음 이를 일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 D, E, 일명 F 등과 함께, 2012. 10. 29.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주)H 대표 피해자 I으로부터 갈치, 낙지, 꽃게 등 수산물 시가 합계 21,7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총23명의 피해자로부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생필품 등 도합 1,081,500,182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피해자), K(장물취득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M, N, J, K(피해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K(장물취득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사본, 각 거래장부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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