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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 일 교회 건너편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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