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가 동네후배임에도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낫(날길이 17cm, 손잡이 30cm) 2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댄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뒷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