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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53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797,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C은...

이유

...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존재 확인 및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당사자의 표시 원사업자 : 피고 B 수급사업자 : 원고

2. 공사내용 위 나.

항 기재와 같다.

3. 청구내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해지 시까지 발생한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인건비 : 90,890,000원 (2) 철근대금 : 68,345,340원 (3) 경비외 : 14,817,520원 합계 : 178,797,424원

4. 변제의 종기 및 방법 원수급자는 위 금액의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2015. 11. 30.까지 지급하며, 원수급자는 수급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의 입금은 무효로 한다.

* 연대보증인 : 피고 C

라. 한편, F는 2015. 8. 3.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피고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자동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고, 이 사건 공사 재계약의 조건은 피고 D의 공사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며,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B, C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5. 10. 23.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지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178,797,4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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