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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8 2019가단727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H 임야 494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22, 23, 24, 25,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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