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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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