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가단88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37.95㎡를 인도하라.
나.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37.95㎡를 인도하라.
나. 2016.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