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2.79㎡(소매점)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