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2.79㎡(소매점)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2.79㎡(소매점)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