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09 2017가단63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72.6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72.6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