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13:42 경 천안시 서 북구 B,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0세) 의 나체 사진 1 장을 휴대전화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C의 현 남자친구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6.~ 7. 일자 미 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진과 동영상을 네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내가 하는 방송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방송 봐라. 남자친구에게도 보라고 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D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 E가 받은 상 피해자 C 상반신 나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요구하며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