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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6 고합 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5. 05:2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 역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인 C( 여, 21세) 과 D( 여, 28세) 와 마주 앉아 가 던 중 가방 속에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들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

어 보이고 넣고 하는 행위를 3~4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 감고 15』[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과도 칼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심신 미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정신병 관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호 관찰 상황 통보 서 및 E 정신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5. 30. 과도를 가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6.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8. 및 2014. 12. 23.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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