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이 2016.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