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D,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고치고, ‘경합범가중’란의 원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