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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B학교 앞 노상을 송현역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5,296,1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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