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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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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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