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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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