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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36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 안양시 안양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16:19경 서울 중구 C에서 남성용 반코트 157,000원 상당, 남성용 자켓 149,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13. 17:41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남성용 외투 44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분실 신고로 카드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3. 17:41경 서울 중구 D상가에서 남성용 외투 44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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